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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3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수산팀 차장으로서 2012. 11. 1.경부터 E 주식회사의 수산물 구매ㆍ공급 등 유통 업무 및 그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U건물 7층 소재 C 주식회사의 수산팀 대리로서 2009. 7.경부터 C 주식회사의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각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냉동어패류를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해동수산물(어패류)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경우에만 유통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2014. 1. 31.자 시행 개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해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유통시켜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부산 중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냉동꼬리새우살 등의 냉동수산물을 해동시켜 세척ㆍ살균한 후 소분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포장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B 등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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