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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2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23:20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대 위에서 입고 있던 팬티와 상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 병원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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