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17:2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 담배 등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흐트러뜨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 업주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