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1 2016고단36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12. 19: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화단에서, 정선군 E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속옷을 보이게 하고, 하의를 전부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약 20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행위를 한 후, 위 파출소 사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파출소 경찰공무원들에게 “난 여기서 잘 거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