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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155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8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연음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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