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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976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5,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각 보험계약 중 운전자보험으로 상해일당, 질병일당 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같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super보험 2006.9. 22. 127,960* 피고 피고 22,695,295 2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2009. 7. 28. 45,000 피고 피고 1,173,465 3 원고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12. 11. 62,830 피고 피고 15,800,000 4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2 2010. 6. 11. 21,154 피고 피고 7,922,519 5 원고 무)롯데미소드림UP건강보험 2011. 8. 1. 99,090 피고 피고 6 메리츠화재 무)메리츠가족단위보험 2012. 3. 26. 40,000 합계 396,034 47,591,279 * 피고는 자신 및 자신의 자녀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보험료만을 분리하여 보면 위 금액이다.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등 피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없고 2012년 수입금액으로 24,677,128원, 소득금액으로 4,641,892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현재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부과받은 것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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