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3만 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다른 가족이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청약일 보험사 보험상품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 지급 보험금(원) 비고 상해 질병 1 2006. 5. 11. 삼성 (무)삼성올라이프 10,000 0 0 0 계약자 B 2011. 4. 15. 해지 2 2008. 10. 22. 동부 100세 청춘 0809 40,000 0 30,000 0 2011. 4. 1. 실효 3 2009. 11. 30. 한화 한아름플러스 80,510 0 0 0 계약자 A 4 2010. 2. 26. 한화 한아름플러스 34,000 30,000 30,000 9,400,000 계약자 A 5 2010. 2. 26. LIG 닥터플러스 40,000 30,000 30,000 7,570,000 계약자 B 6 2010. 2. 26. MG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62,303 30,000 30,000 17,740,195 계약자 A 7 2010. 2. 26. 롯데 미소플러스 41,000 30,000 30,000 14,030,221 계약자 A 8 2010. 2. 26. 현대 하이라이프 하이스타 확인안됨 확인안됨 30,000 8,350,000 계약자 A 9 2010. 2. 26. 원고 훼밀리라이프 40,000 30,000 30,000 6,850,000 계약자 A 10 2010. 7. 20. 한화 하이브리드운전자 32,800 0 0 0 계약자 A 11 2010. 11. 22. 흥국 헬스케어 행복을다주는 34,000 30,000 20,000 5,621,290 계약자 B 12 2010. 11. 22. AIA 프라임평생2 65,910 30,000 50,000 7,530,000 계약자 B 13 2010. 11. 22. 동양 수호천사하나로 56,700 10,000 10,000 5,250,000 계약자 C 14 2010. 11. 22. 현대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46,600 30,000 20,000 6,470,000 계약자 B 15 2010. 11. 23. AIG 베스트건강상해 87,160 60,000 60,000 10,803,923 계약자 B 16 2010. 11. 23. 롯데 성공플러스 51,000 20,000 20,000 14,030,221 계약자 C 합계 670,983 310,000 390,000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