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선정자 B이 체결한 별지2에 적힌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9. 4. 2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별지2에 적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였으나, 2010. 2. 1.과 2011. 1. 10. 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정자 B으로 변경됐다.
나. 보험사고 발생과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5. 20.부터 2015. 5. 11.까지 68번에 걸쳐 1,10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680,000원, 선정자 B에게 28,361,245원을 각각 지급했다.
자세한 보험사고 발생과 보험금 지급내역은 별지 3에 적힌 것과 같다.
다. 피고의 다른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수령 현황 순번 보험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PCA생명 무)가디안종신보험 2009.04.21. 75,000 43,440,000 계약자 B 당초계약자는 피고였지만, 나중에 선정자 B으로 변경되었다. 2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 2009.04.21. 89,260 48,270,551 계약자 B 3 한화손해 (무)베리굿의료 2009.04.21. 58,000 175,956,105 4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 2009.04.23. 71,880 계약자 B 당초계약자는 피고였지만, 나중에 선정자 B으로 변경되었다. 5 원고 (무)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2009.04.23. 38,000 31,143,632 6 LIG손해 (무)LIG닥터플러스 2009.04.23. 61,257 19,940,000 계약자 B 7 메리츠화재 증권번호 6A716626 2009.04.24. 33,700 알 수 없음 계약자 B 8 삼성화재 (무 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시대 2009.05.08. 14,000 알 수 없음 계약자 B 9 AIG손해 큰병이기는 보험 2009.05.13. 49,780 알 수 없음 월 보험료 합계 490,877원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318,750,288원 피고와 선정자 B은 2009. 4. 21.부터 2009. 5. 13.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