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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4790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년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한 뒤로 운전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6. 21:00경부터 22:43경까지 원고의 일행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F’ 식당에서의 하나SK카드 매출전표 결제 시각이 22:43:13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천시 E에 위치한 ‘F’이라는 식당에서 G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당구를 치기 위하여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2:55경 이천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6. 23:01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나타났다. 라.

원고는 음주측정을 한 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고 무인하였는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4. 10. 6. 21:55분으로서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었고 측정 시 입헹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사실과 원고가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치에 불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제조사 : 영국 LION사, 모델 : 400PLUS, 기기번호 E83679)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와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항목 및 교정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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