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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기 전에 피고인이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재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증거들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증인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신용카드 대금 결제시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술을 최종적으로 마신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적발 당시 스스로 단속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지 20분이 경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단속 대상자의 입안을 헹굴 수 있는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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