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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8 2012노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41%인바,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56%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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