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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6가합56161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양방향 전자식 전력량계”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2010. 10. 7. 특허번호 제0987667호로 특허등록을 마쳤는데, 피고가 2014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 및 폐기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청구로서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이 2017. 1. 25. 특허심판원에 2017당248호로 원고의 위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2017. 6. 22. 원고의 2017. 4. 7.자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을 인정하면서 정정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번호 제0987667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특허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2017허5559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8.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이 2018. 2.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특허번호 제0987667호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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