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3다4710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등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3항 본문], 그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는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458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으로 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특허(특허등록번호 제637838호)의 청구범위 제8항(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에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위 특허권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국 옳고, 위 특허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