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8. 16:28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29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앰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8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0:54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쎄라토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승용차와 함께 절취한 H의 우리비씨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1:04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