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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0 2020고단16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건물 내 C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는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오후 경 위 매장 내 카운트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간지럽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메시지, 각 근로 계약서, 근무 달력, CCTV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 반복적 범행 - 일반 긍정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 행 정도가 무겁고, 추 행 횟수도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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