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는 위 원룸의 세입자였던 자인데,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4:00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인근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교회 옆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 한 번만 안아 도 ’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당황하여 ‘ 아 네 ’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 뽀뽀, 뽀뽀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과 보호 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 일반부정 사유 : 2회 이상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