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19:00 경 화성시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32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 럭 시 S10 5G 휴대폰( 가로 69.9mm × 세로 142.2mm × 두께 7.9mm , 무게 150g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