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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40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 여, 34세) 의 아버지로 2012. 7. 13.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한 이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식사 등을 잘 챙겨 주지 않는 등 평소에 피고인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고령의 만성 조현 병 환자로 이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3. 저녁 무렵 천안 동 남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현관 바깥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 길이 약 39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2017. 9. 14. 00:01 경 그곳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장도리로 여러 번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 경 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변사자 검시조사 결과 보고서,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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