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오전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2015. 8. 17. 10:1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25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300만원, 같은 날 14:3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000만원, 같은 날 15:34 경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80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만 나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1 경 같은 구 와우 산로 94 홍익 대학교에 있는 우리은행 홍익 대 지점에서 1,800만원, 같은 날 15:27 경 같은 구 양화로 93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