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재결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5. 3. 31. 의정부시 고시 C, 2017. 8. 25. 의정부시 고시 D, 2018. 1. 4. 의정부시 고시 E로 3차에 걸쳐 의정부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의정부시 F 대 132.6㎡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조합원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23,800,140원으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239,364,060원(= 토지 177,352,500원 지장물 62,011,56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액 : 247,446,760원(= 토지 182,988,000원 지장물 64,458,7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2차 현금청산자들에게 협의를 통해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형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