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구합1601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0원, 원고 B에게 1,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원고...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3. 31. 의정부시 고시 E, 2017. 8. 25. 의정부시 고시 F, 2018. 1. 4. 의정부시 고시 G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의정부시 H동 소재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8. 4. 14.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이 법원 2018아50271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촉탁결과(갑 제4호증) 포함,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액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수용목적물 (H동) 수용재결 금액(원) 이의재결 금액(원) 법원감정 금액(원) 증액(원) 1 A I 도로 153㎡ 중 1/10 7,451,100 7,825,950 7,847,370 21,420 2 B J빌라 K호 (집합건물) 93,900,000 99,550,000 100,700,000 1,150,000 3 C L 대 162.2㎡ 227,891,000 238,271,800 234,768,280 -3,503,520 L 지상 건물 등 지장물 48,469,950 51,135,630 52,868,620 1,732,990 합계 276,360,950 289,407,430 287,636,900 -1,770,5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M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고, 법원감정은 낮은 가격에 거래된 거래사례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