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1 2015고합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호미(낫)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14:0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E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콜택시를 불렀고, 그곳에 도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C(36세)가 위 E의 몸에 묻은 토사물 등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고, 피고인에게 외상 택시비 2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3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 운행의 F 소나타 택시 후면 유리 및 위 택시 우측 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3:3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하였으니 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부근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