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2.07 2012고합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엔에프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25. 1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두부마을’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속초 쪽에서 간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B가 운전하는 E 굴삭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B가 운전하는 위 굴삭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에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등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6. 7.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1. 9. 25. 18:55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두부마을’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입퇴원 사실 확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