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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5 2020고단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2:5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여성분이 술 취해서 혼자 걸어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어떤 남자가 끌어안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위 G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한 건 하려고 하냐, 니 아무 얘기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위 E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F의 복부와 명치를 수회 때리고, 경장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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