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8,845,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20. 1. 1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2013. 5. 13. D 주식회사(이하 ‘D’)와 화성시 E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5. 15. 06: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 전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왼쪽 대퇴골 전자간 골절, 양쪽 발꿈치뼈의 골절, 왼쪽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주식회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은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D과 근로계약을 체결였으므로 피고 B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 지위 여부 판단 증인 F의 증언, 갑 제6, 7, 10, 13호증, 을가 제3, 5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D을 승계하여 비계해체 작업 등을 하였고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과 D은 2014. 6. 5. ‘하도급금액 중 노무비 45,100,000원을 하수급인 거래처 F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의 거래처원장(거래처: D)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