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고철 등 도매 및 비계구조물해체 등 건설업을 하는 C의 사업주로서 2014. 2. 10.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E 5층 내부철거” 공사를 주식회사 드마리스 용산점으로부터 9,13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사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0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내부 조적벽돌 및 타일 등의 해체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일부 폐자재가 건물 외벽 판넬을 뚫고 약 1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지자 소속 근로자인 F 등으로 하여금 폐자재를 치우라는 지시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게을리 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1층 바닥에서 폐자재를 치우던 위 F은 2차로 떨어진 폐자재에 머리를 맞아 동작경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5. 3. 26. 08:30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