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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5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화성시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8. 1.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의 안전관리자이다.

1. 2019. 1. 14.자 사망사고 발생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4 13:45경 화성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G(남, 57세)에게 건물 좌측면 7미터 높이 상당의 외부 1단 부분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와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구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구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아닌 낙하물방지망 지지대를 밟고 이동하던 중 지지대의 경사지지용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7미터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1. 21. 06:20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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