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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11.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4. 10: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투 싼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 남, 41세) 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10:25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H( 남, 81세) 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80센티미터, 두께 1.5센티미터) 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10:3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1 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 씨 발 개새끼들아", " 체포해! 수갑 채워!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위 L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L의 왼쪽 얼굴을 들이박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범죄 예방 및 신고 사건 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와 현장 사진

1. K 지구대 근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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