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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5. 01:2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6:09 경 포 천시 창수면 오가리에 있는 참 살이 농원 앞 도로에서 검거 되기까지 포 천시 영중면, 신북면, 신읍 동, 영 북면, 관인면, 창수면,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일대 등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제 9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바 있음에도 보호 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절도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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