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6 고단 4901호 제 2의 가, 나 항 및 제 3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6 고단 4901호 제 1 항, 제 2의 다 항, 제 3의 나, 다 항의 죄 및 2016 고단 5337호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6 고단 5590호, 2016 고단 5684호, 2017 고단 13호, 2017 고단 13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원심 판시 2016 고단 4901호 제 2의 가, 나 항 및 제 3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2015. 4.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원심 판시 2016 고단 4901호 제 1 항, 제 2의 다 항, 제 3의 나, 다 항의 죄 및 2016 고단 5337호에 대하여 2016. 1. 19.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포 천시 창수면, 파주시 적성면, 양주 시 남면 등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고, 포 천시 창수면, 양주 시 남면, 연천군 청산면 등지에 폐섬유, 폐합성 수지를 다량으로 투기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페놀을 유출하게 하였는바, 환경파괴행위의 불가 역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범행에는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도중 저질러 진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