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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합508450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투자한 2016. 4. 12.자 투자금 또는 연대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 E의 연대보증으로 피고 주식회사 D에 대여한 2018. 3. 23.자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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