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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나11705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연대보증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연대보증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연대보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11. 1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촌휴양마을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 설립에 납입된 출자금 총액은 5,000만 원인데, 원고와 그의 남편 D이 각 625만 원을, 피고 및 E, F가 각 1,250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7. C에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3. 2. 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변제기 이후인 2013. 2. 8.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15%라고 주장하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15%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차용금을 연대보증한 것은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상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위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1/4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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