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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6 2016고단1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D과 그의 후배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D의 말다툼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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