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37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다른 채권 자가 위 돈을 압류하는 바람에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4. 20. 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공장의 보증금이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월세와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8만 원만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시점에 보증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② 2016. 4. 20. 위 계좌로 J가 토사 대금 24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날 카드대금 약 41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후에도 위 계좌의 잔액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약 85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위 계좌의 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