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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7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9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 06: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뒷짐을 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4~5 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203』 피고인은 2017. 8. 10. 05:3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28]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카드 확인 등) [2017 고단 8203]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영상 CD 캡처 화면 [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9363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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