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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속칭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16:5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에서, B이 운전하는 M 아반 떼 차량에 D, E와 함께 탑승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중, 때마침 N 뉴 옵티마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이러한 교통사고가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 다니엘종합병원 '에 입원 후 피해자 현대 해상 및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11. 22.부터 2011. 11. 30.까지 보험금 합계 5,445,500원을 지급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피해 자인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28,479,210원을 지급 받았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15 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인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87,344,33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L, K, J, I, H, F, E,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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