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43,900원 및 그 중 9,5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0.부터, 33,293,900원에...
이유
피고가 2015. 9. 7. 원고로부터 43,293,9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10,000,000원은 2015. 12. 31.까지, 나머지 33,293,900원은 2016. 12.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12. 31.까지 변제받기로 한 돈 중 4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돈 중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돈을 그 변제기가 한참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2016. 12. 31.까지 변제받기로 한 33,293,900원도 피고에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2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3,293,9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