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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67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3,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잡철물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 방화문 등을 납품하여 온 사실, 2015. 10.말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방화문 등의 물품대금은 합계 79,903,562원에 이르는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물품대금 29,903,5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서 납품받은 방화문 프레임과 문(Door)의 잠금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피고가 이를 수정하여 시공하였는바, 그와 같이 수정하는 데에 발생한 비용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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