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9,112,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2017.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은 2015. 10. 2. 원고와, 피고 B이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280,000,000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김포시 E 외 2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36,000,000원)를 마쳐주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처분하여 위 금액을 변제하고,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는 2016. 12.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김포시 E 외 2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김포시 F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0,887,621원을 배당받았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2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40,887,621원을 제한 나머지 239,112,3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39,112,37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약정금 잔액 239,112,379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