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E는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
F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G은 2008.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부터 2014. 11. 1.까지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명의 상 사장으로 위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5.부터 2015. 10. 경까지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의 명의 상 사장으로 위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1. 1.부터 2015. 7. 28.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