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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3 2016고단9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1. 채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1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0만원을 빌려 주고 월 이자로 70 만원씩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채무자 D과 E에게 총 920,000,000원( 실 대부 액 : 876,600,000원) 을 빌려주어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을 상대로 대출해 준 점, 동종 전과 없고 2002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 이용자 보호 및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점, 비록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대부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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