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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198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L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를 상대로 디자인 등록 V 포장용 용기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특허법원 2018 허 7392 등록 무효( 디) 소( 이하 ‘ 이 사건 특허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5개의 가로줄을 넣자고

최초로 제안한 주체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거나 피고인이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5개의 가로줄을 넣기로 결정한 주체가 C이고 그러한 결정이 2007. 10. 경 B에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억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유죄 부분)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ㆍ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ㆍ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소송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5개의 가로줄을 최초로 제안하였다는 진술을 철회 또는 시정하여 피고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보았을 때 위증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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