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46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664㎡ 지상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664㎡ 지상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