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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46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664㎡ 지상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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