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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8구합57452
환지확정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시행방식 전환 과정 등 1) 서울 송파구 L, M, N, O 일대 72,366.80㎡가 1973. 12. 1. 건설교통부 고시 P로 K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6. 8. 26. 건설교통부 고시 Q로 사업시행인가되었다. 2) 이후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1984. 2. 3. 서울특별시 고시 R, 1984. 4. 23. 서울특별시 고시 S, 1985. 3. 6. 서울특별시 고시 T로 세 차례에 걸쳐 관리처분계획(환지예정지)이 인가됨에 따라 자력개발방식(환지를 공급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력으로 건축물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1999. 8.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U로 부분공사완료 공고되었고, 2000. 6.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V로 관리처분(환지예정지)변경 및 부분분양처분(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되었으며, 2004. 11.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W로 사업시행방식 전환에 따른 관리처분(환지)계획이 공고되었다. 4) 피고는 2004. 12. 31. 위 사업구역 중 58,592.40㎡를 합동재개발(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 변경처분 및 사업시행방식 전환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5. 1.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X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K주택재개발사업구역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변경’

가. 사업명 : K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위치 : L, N 일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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