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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9: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에 있는 천북 굴단지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천북 쪽으로 시속 약 83km로 직행하다가 그대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두부손상으로 같은 날 09:36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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