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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58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및 K 소재 공사현장의 ‘장비대여비’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실제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던 점 및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날인 2010. 4. 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고, 또한 2010. 6.경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4.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외곽순환도로공사 중 토목공사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이 필요하니 포크레인 구입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은 2010. 4. 2.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 이 사건 고소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약 4년 간 피고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려왔던바, 이러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차용금의 용도를 진술할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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