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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쓴 다음에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낙생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1주일 후에 이자는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금이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1. 2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1. 24. F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12. 2. 용인시 구성읍 구성삼거리 다리부근 노상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보증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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