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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9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3:55경 동두천시 어수로 29-16 상패주공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곳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으면서 요금을 내고 가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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