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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5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9: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정신병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죽여버린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 원장에게 연락해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 총 길이 36cm )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직원을 협박한 범행으로 범행 장소의 특성상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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