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2 2019고단3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몽키스패너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6:40경 목포시 B, C 안에서, 불빛이 나는 작은 공을 가지고 놀던 중 이를 떨어뜨려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신문잡지 가게 안으로 굴러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내꺼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범행도구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부위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arrow